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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군수·간부공무원 급여 공제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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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긴급 간부 회의  모습[사진=영동군]

박세복 영동군수를 비롯한 영동군 간부공무원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공제한다.

23일 코로나19 긴급대책 회의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앞으로 3개월간 급여 10%를 공제하기로 결정했다.

간부공무원들은“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군민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한 결정이다.”라며“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박세복 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40명이 급여를 공제한다.

박 군수는 “간부 공무원들이 거점체온측정소 근무, 시가지 소독 등 코로나19 차단에 사력을 다하고 있어 늘 고맙게 생각한다.”며“간부들이 솔선수범해 급여 10%를 공제해 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했다.

또한“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전 직원이 뭉쳐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며“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방역 비상근무 체제와 역학조사반을 유지하는 등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 1건의 코로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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