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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구내식당 종이 가림막 설치로 코로나19 예방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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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4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청사 구내식당에 ‘종이 가림막’을 설치했다.[사진=충북도]

가림막 설치는 밀집되는 구내식당에서 대인접촉 최소화와 비말감염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조치이다.

가림막을 종이로 한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플라스틱 표면에서 3일이나 판지에서 1일이란 미국 국립보건원 등 과학자들의 연구결과와 재활용이 가능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한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과 매주 청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사 출입문을 일부 폐쇄하고 출입문에 열감지 카메라와 소독액 등 방역장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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