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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추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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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이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는 직무관련 민·형사 소송비를 지원하고 법률상담도 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 공무원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20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5일(수)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관련 일상감사 제외’, ‘적극행정 면책제도 확대’ 등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올해는 적극행정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감사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하여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국민편익 증진’을 목표로 적극행정 계획을 실행한다.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를 포함하는 4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12개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에는 ▲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2분의 1이상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면책 및 민·형사 소송비 지원 ▲법률지원 및 사전컨설팅 등이 담겨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한병덕 직무감찰팀장은 “교직원들이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때, 감사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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