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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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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일손 확보와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이번 시행은 시 산하 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170종 1612대 전부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기존의 반액 감면대상자 역시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료 인하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되고 임대 농기계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농촌의 일손 부족, 농산물 판매 부진 등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안타깝다”라며“이번 농기계 임대료 인하로 조금이나마 영농에 도움이 되고 청주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이 다시 높아져서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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