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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생통학지원 면지역 중학교까지 확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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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지난 3월 24일(화)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 통학 지원 대상을 현행 유・초・특수학교에서 읍・면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 통학 불편을 겪고 있는 31교 188여명의 학생들이 9월부터 새로 통학 지원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1차 추경에 예산 2억 4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금년도 학생 통학을 위하여 직영 통학버스 102대, 임차 통학버스 185대, 임차 통학택시 43대 등 총 330대(공립유 52대, 초 262대, 특수 16대)의 통학 차량에 대한 운영비 134억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차령이 10년을 초과하였고 총운행거리가 100,000km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 9대도 교체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학지원 확대와 통학버스 교체를 통해 학생 통학편의를 증진하고 읍·면지역 작은 학교 활성화를 도모하며, 학생 통학 안전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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