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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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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상병헌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27일 제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17명)이 참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가결했으며, 상병헌, 안찬영, 이태환, 차성호, 박성수 의원 5명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며, 활동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차 회의를 통해 선임할 예정이다.

상병헌 의원은 지난 26일 열렸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지지부진한 대학캠퍼스 유치 상황을 타개하고,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세종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완성시키고자 대학캠퍼스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4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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