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신흥사랑주택 조감도[사진=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동환)은 오는 4월 17일까지 무주택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세종신흥사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흥사랑주택은 조치원읍 신흥리에 조성된 지하1층, 지상7층, 총 80세대(26㎡ 50세대, 33㎡ 30세대) 규모로 주거공간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된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이며, 이번 모집에는 잔여 16세대(전용면적 26㎡ 15세대, 33㎡ 1세대)를 포함한 예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각 순위별 자격요건은 ▲1순위-소득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부합하는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2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순위–월평균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신청은 4월 17일까지 신흥사랑주택 1층 관리사무소(조치원읍 신흥샛터 1길 10-1)에서 현장 접수로만 진행되며, 입주대상자 선정 여부와 계약 안내는 6월 중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설공단 또는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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