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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신청 이렇게 하세요.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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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청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전년동기간 매출액10%이상 감소)를 입은 지역 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 대출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코로나19 정책자금은 직접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서발급, 은행대출)로 나뉘는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주센터(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신한은행 건물 3층)를 통해 소상공인진흥기금의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직접대출은 지원대상이 신용등급 4~10등급인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이며, 대출한도액은 1천만원 이고, 금리는 1.5%, 융자기간은 5년 이내(2년거치 3년상환)로 보증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신청 후 대출금 지급이 최대 5일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신청방법은 4월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터넷 싸이트인 www.semas.or.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전예약을 신청해야만, 실제로 지역센터인 청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대출의 경우 광역지역별로 온라인 사전예약 가능 시간대를 지정해, 충북은 매일 오전 9시~10시에만 예약할 수 있도록 해, 자칫 시간대를 놓쳐 사전 예약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대리대출은 지원대상이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이며, 대출한도액은 2000만원이고, 금리는 1.5%, 융자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로 보증료율이 연0.8%(보증기간이 5년인 경우 일시 수납)이다. 신청방법은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주센터를 방문해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고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신용,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

코로나19 자금 대출에 있어 이중 수혜 방지에 대한 유의사항이 있는데, 코로나19 대리대출을 이미 실행한 업체가 직접대출 추가 신청이 불가하며, 코로나19 대리대출 미실행 업체의 경우 코로나19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중 택일해 진행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청주시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에 대해 상세히 잘 알고 불편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라며“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청주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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