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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 원 지원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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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고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98억 원 규모의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대상자는 3월 현재 아동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아동 4만 6203명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오는 4월 6일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드 소유자에게는 지급 예정 카드를 안내하고, 카드 미소유자에게는 기프트카드 신청 안내를 할 예정이다.

정부지원 카드를 두 개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최근 사용카드 등 우선순위에 따라 자동 결정된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되며, 지급받을 카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보호자들은 오는 4월 6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기프트카드는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없는 선불카드로 40만 원이 충전되어 있으며, 발급된 카드는 주소지로 배송된다.

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으로, 지급된 포인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을 제외한 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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