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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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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사진=경충일보)

충북 괴산군이 대기질을 개선하고,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2차)을 추진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일반승용전기차(고속) 17대와 초소형전기차(저속) 4대 등 총 21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군은 일반승용전기차(고속)는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1620만원까지, 초소형전기차(저속)의 경우 대당 900만원씩 정액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과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기업이 해당한다.

신청은 별도 기한 없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직접 방문해 상담한 뒤 구매계약을 하면 된다.

이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구매지원신청서 등 신청 관련 서류를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기간 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금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액을 납부해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판매점은 차량등록을 마친 후 괴산군으로 보조금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goe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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