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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청년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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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오는 23일까지 청년 취약층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만 15세~39세의 근로활동 중인 차상위계층 또는 교육‧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374,587원)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본인이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씩을 매칭해 정립해 주며 3년 후 1,44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을 이자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3년 동안 꾸준한 근로활동과 총 3회의 교육, 국가공인자격증(www.q-net.or.kr 참조) 1개 이상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국민연금 미납금 납입, 의료비(미용 목적의 의료비 제외) 등의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희망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가입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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