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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년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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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7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월 10만 원 납입 시 30만 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되며, 일정조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등)을 달성하면 3년 만기 시 평균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지원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만19~39세의 근로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4인기준 237만 4587원)의 주거급여·차상위 청년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를 원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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