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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시행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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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4월 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생활안정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특고·일용직노동자 등을 위한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고동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에서 확보한 국비 75억원에 충북도와 시군이 예산을 추가하여 총 8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도내 취약계층 9,100여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4월 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생활안정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특고·일용직노동자 등을 위한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고동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에서 확보한 국비 75억원에 충북도와 시군이 예산을 추가하여 총 8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도내 취약계층 9,100여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특고‧일용직 등)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특고, 일용직노동자 등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약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20여명에게 행정사무보조, 환경정비 등 시군별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근무기간은 최대 3개월에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의 임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도·시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 및 공고할 예정이며, 시군별 접수처에서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4월 중 1차로 지원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무급휴직 노동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를 이겨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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