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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기계 임대료 50% 한시적 감면

  • 김주희 기자
  • 입력 2020.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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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로 농산물 소비 부진과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68종 741대를 정부표준안 임대료에서 50% 감면된 금액(5,000원~10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표준안 보다 임대료가 낮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서는 현 임대료를 적용한다.

김충식 농기계지원팀장은 “이번 임대료 인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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