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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학원‧교습소 50만원 지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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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춘희 시장이 브리핑을 하고있는 모습[사진=세종시]

세종시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50만원씩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업소당 50만원씩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PC방과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1주일 이상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50만원씩 지급키로 하고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세종시교육청과 협조하여 지원키로 하고, 4월 14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초 4월 5일에서 19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캠페인에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추가로 점포 재개장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캠페인에 7일 이상 동참한 노래연습장‧PC방‧체육시설‧학원‧교습소 등은 1차 지원(3월22일~4월5일 캠페인에 참여한 업소)과 별도로 업소당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소상공인이 1차, 2차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소요예산은 4억여원으로 중기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공과금‧관리비 등 재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보상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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