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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선금지급 한도 계약금 70%→80% 늘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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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계약 선금 지급 한도를 확대해 올해 4월초까지 전년 동기 대비 약 172% 증가한 총 125억 8,677만원의 선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증 대비 경제 활성화 정책에 맞춰 선금신청을 적극 권장한 결과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공사계약 68건, 용역계약 13건 등 총 81건의 선금이 지급됐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었던 선금을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는 80% 범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금 지급한도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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