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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익직불제 5월 1일부터 시행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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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의 지급요건, 지급단가, 환경생태 보전 등 분야별 17개 준수사항 등을 정한 법 시행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내 소유농지 1.55ha 미만, 농촌 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 각각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농업 외 소득 4500만 원 미만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과 작물에 관계없이 120만 원을 받는다.

소농직불금 외의 농업인은 면적직불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경작면적 구간을 3단계로 구분해 차등 단가를 적용한다.

논·밭 진흥지역 기준 ha당 1구간(0.1~2ha)은 205만 원, 2구간(2~6ha)은 197만 원, 3구간(6~30ha)은 189만 원을 받게 된다.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기존 직불제와 마찬가지로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 최소0.1ha(300평)이상 경작 등의 요건들이 있다.

더불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신청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17가지 환경보호 등의 준수사항들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직불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 이후 검증을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경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개편되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소규모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실현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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