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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 지원

  • 오은용 기자
  • 입력 202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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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사회적 거리두기’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에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른 정부의‘사회적 거리두기’방안이 발표되고 이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운영중단 권고로 휴업한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경영 안정화를 위해 휴업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참여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급대상은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실내체육시설업 ▲유흥업소 ▲학원 및 교습소, ▲유원시설 등이다.

지급기준은 청주시 소재에 지원 대상 기간 (2020.3.22.~ 4.19) 중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로‘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 5일 이상 연속(휴일포함) 또는 10일 이상 불연속 참여업소다.

지급금액은 해당 업소별 5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 절차는 대상자가 휴업보상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하여 심사과정을 걸쳐 지급한다.

또한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부서가 업종별로 다른데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은 시청 문화예술과, 실내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과, 유흥업소는 위생정책과,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은 체육교육과, 유원시설은 관광정책과, 기타 다중이용시설은 경제정책과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등기우편, fax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되도록 방문신청 보다는 우편이나 fax로 신청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며“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사회적 거리두기’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에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이 사업경영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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