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2020년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심의위원회 운영 설명회’를 16개교를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실시한다.
설명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 현장 교직원의 개정된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빠른 회복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종시교육청의 직속기관인 학교폭력대책센터(센터장 정회택)는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학교장 자체해결제, 학생상담 등의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연수를 운영한다.
학교폭력 감지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법령 설명과 사안조치 이행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법률상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장 자체해결제 방안도 설명한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학부모의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를 돕는 상담기술과 방법 등도 안내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설명회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교원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회택 학교폭력대책센터장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담당자가 법령에 따른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지원체계 구축하고, 학교 폭력 예방과 사안처리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즐거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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