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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통학버스 임차 업체 손실 선제 지원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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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좌측부터 강석근 충청북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사진=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코로나-19 사태로 학생 등교가 지연됨에 따라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못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송 업체와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손실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통학버스 미 운행 기간에 대하여 인건비 70%와 부대 경비 100%를 지급한다. 다만, 유류비 등 실제 소요되지 않은 경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운송 업체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각급 학교에 증회 운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며, 운송 업체도 학교의 증회 운행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6월 12일(금) 오전 10시 충청북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강석근)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충북교육청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손실 지원을 보장하고, 운송사업조합은 통학버스를 안정적으로 운행하여 학생 통학 편의가 차질 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운송 업체의 경영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관계없이 학생 통학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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