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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충북지방법무사회 업무협약(MOU) 체결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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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좌측부터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 회장,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사진=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과 충북지방법무사회(회장 김석민)은 7월 1일(수) 충북교육청에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 사회 발전 및 공헌을 위한 상호 협력 △인성교육, 진로체험,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충북교육 법률 지원 서비스 운영 협력 △협약기관 보유 시설․전문 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 직원(산하기관 포함)의 법무비용 할인 등 총 5개 분야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충북교육청(산하기관 포함) 소속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무비용을 할인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제시하면 법무비용을 대법원 인가 보수표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두 기관은 협약기관 보유 시설·전문 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도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로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진로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뿐 아니라 법무비용 할인 등으로 충북도내 직원들에게 복지증진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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