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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폭염 특보 시 학생 야외활동 금지'안내'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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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사진=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폭염특보 시 학생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수업과 휴업을 검토할 것을 도내 산하교육기관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폭염특보를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구분해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고,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되는 기상청의 폭염특보다.

폭염주의보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과 야외 활동을 금지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교육장, 학교(원)장은 단축 수업을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경보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야외활동 금지와 단축수업 검토 외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휴업까지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취약계층의 경우는 여름철 폭염특보 발표 시, 무더운 시간대(13:00~17:00)에 체육활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도록 권고했다.

폭염에 따른 학교 발열감시 활동과 관련하여, 등교시 학생 발열감시 이동동선을 따라 천막 및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 실외 온도로 인해 체온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였고, 실외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2~3곳에서 동시에 발열검사가 실시되도록 안내하였다.

폭염시기 감염병 예방 접종, 휴업 시 맞벌이 부부 자녀 학습권 보호 대책 수립, 폭염 시 교복 대신 간편 복장 착용 (예, 생활복, 체육복) 등 폭염 피해 예방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상황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 등을 고려하여 폭염재난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당부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공·사립 각급학교에 폭염대비 공공요금을 약 16억 원 추가 지원한 바 있다.

이외에 도교육청은 학생 건강 파악, 학교 급수·급식 위생 철저 관리, 전기 과부하 대비 점검, 실내 적정 냉방온도 유지, 탄력적 냉방기 운영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을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전담 T/F를 꾸려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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