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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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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사진=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공무원 외부 강의 등 신고사항 변경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지난 7월 10일(금) 시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부강의 등의 신고사항 변경 ▲청렴교육 의무이수시간 5시간에서 2시간으로 변경 ▲품위유지 위반 금지 조항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 규칙안에는 순회 또는 원격 근무지 등을 포함한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 및 음주, 인터넷 게임, 주식거래 행위 등의 일탈행위에 대한 품위유지 위반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와 최근 순회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실행 등 사안 발생과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중 원격근무지 스마트워크센터 무단이탈 등 해이한 근무기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행 강령은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했으나, 개정 강령은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 신고하도록 했다.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또한, 현행 행동강령은 모든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 사후 2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강령은 사전 신고와 10일 이내 사후 신고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고현주 충청북도교육청 청렴윤리팀장은 “교육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공직기강 해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품위유지 위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소속 공무원에게 적극 홍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하고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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