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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공동주택 법정교육 실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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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17일 시청에서 지역 입주자대표회와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 경비종사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등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방범과 운영·윤리 등 2개 분야로 나눠 총 8시간 동안 진행했다.

우선 소방·방범 교육에서는 유선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방사업팀 차장이 소방법규와 화재예방대책을, 이상원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자문위원이 공동주택 범죄사례 예방 및 대응 등을 설명했다.

경지호·이재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법정교육 전문강사는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안 등 운영·윤리 분야를 강의했다.

특히 강사들은 현장 중심의 교육과 최근 개정된 생소한 관계 법령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실무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발굴·확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참석률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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