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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영농폐기물인 폐차광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폐차광막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수거는 폐차광막의 무단 투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다.
배출자는 집중수거 기간 동안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한 폐차광막을 지정 장소에 배출하고, 세종시설공단에 배출 신고를 하면 수집운반 업체가 해당 주소지를 방문해 수거한다.
폐차광막 배출 수수료는 길이 2m × 지름 30㎝ 기준 묶음당 4000원이며, 납부필증 스티커는 슈퍼와 하나로마트 등 지정 판매소에서 구매하면 된다.
배출 신고는 세종시설공단 전화자동응답시스템(☎044-850-1116)에서 하면 된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집중수거 기간을 통해 폐차광막의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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