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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민세(종업원분) 세무조사로 7억 4천만원 추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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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979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종업원분 주민세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9개 사업소에서 총 470건, 7억 4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의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월별 급여자료를 분석해 종업원 월평균 급여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면서도 종업원분 주민세를 미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50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대상 사업장의 최근 5년간 사업소별 명세서, 급여대장, 노무대장,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조사를 추진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총액의 0.5%(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24년에도 5월부터 8월까지 종업원분 주민세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30개 사업소에서 9억 2천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앞으로는 사업주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누락 세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후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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