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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자재 지원사업 통합추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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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올해부터 과수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사업 신청 편의를 위해 농자재 지원 분야를 보상금 형태의 경영안정지원금(순수 시비)으로 변경해 시행한다.

시는 이번 변경으로 △과수봉지 △은박비닐 △꽃가루 △복숭아 지주대 △트랩류 △지력증진제 △냉해방지제 △과수 포장박스 △복숭아 팬캡 등 농자재를 종목별 각각 지원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하나의 사업으로 한 번에 지원하게 된다.

충주시는 조례를 개정해 농자재 지원 분야를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으로 갈음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여러 번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지원금을 농작업 재배 면적별로 산정해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 보조사업은 농자재 구매하면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에서는 매년 농가당 농자재 구매량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농가에서는 품목과 구입처가 한정되어 불필요하게 농자재를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하나의 통합 지원으로 변경하며 농가의 재배면 적 1ha당 100만 원으로 산정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충주시 소재 농지에서 사과, 배, 복숭아를 1,000㎡(0.1ha) 이상 경작하고 있어야 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이다.

시는 농가에서 성실히 재배하는 지 등 농가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12월 무렵 개인별 계좌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제도를 통해 농가의 편의성 증대와 경영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은 5월 30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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