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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 금남파출소, 마약류 양귀비 재배 금지 전방위 홍보활동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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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서장 황석헌) 금남파출소는 지난 해 관상용으로 잘못 알고 자생한 마약류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3건이나 단속된 사례가 있어 개화시기인 5월부터 적극적인 예방과 구별방법 홍보활동에 나섰다. 

특히, 금남면 지역은 임야가 많고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바람에 의해 실제 마약류 양귀비가 텃밭이나 마당에 자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관상용으로 잘못알고 재배하다가 단속된 사례가 있었다.

예전에는 나이가 많으신 농민들은 배가 아프거나 통증이 있을 때 처벌된다는 것을 모르고 만병통치약으로 양귀비 잎과 줄기를 끓여서 복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소량일지라도 마약류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위반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해에도 세종시 농촌지역에서 고의 또는 마약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잘못알고 화단 등에 재배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마약류 양귀비는 열매가 동그란 형태이고, 꽃잎에 검은 반점이 크고 뚜렷하며 줄기에 잔털이 없다는 점에서 관상용과 구별된다. 

이에 금남파출소는 면사무소, 이장단 협의회, 주민자치회, 세종강남농협과 함께 마약류 양귀비 구별법을 마을앰프방송, 웹메일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농가 주변에 야생으로 자란 양귀비를 발견한 경우, 폐기 처분하며 은밀히 의도적으로 밀경작 현장을 발견할 경우에는 관할 파출소 및 경찰서에 적극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김종길 파출소장은 “경찰에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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