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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5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지원 본격 추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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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전경

충주시가 지역 청년의 창업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과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2025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 △청년 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2개 분야로 나누어 시행된다.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은 19세~39세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친 10명을 지원한다.

창업 준비 단계에서 총사업비 공급가액의 70% 이내, 최대 1천만 원까지 점포 인테리어와 홍보비용을 1회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자등록 3년 이내인 19세~39세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5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월 임차료의 50%, 최대 월 30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임차료를 지원하게 된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거나 공고일 기준 2개 이상 사업장 운영자 또는 취업 근무자는 임차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6월 4일까지 충주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havehot@korea.kr)으로 가능하다.

전자우편 신청은 누락을 방지하고자 유선(☏ 043-850-6015)으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누리집의‘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경제과 경제정책팀(☏ 043-850-6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정 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충주에 둥지를 튼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무르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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