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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주요 의견 제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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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수도 법안에 세종 명시와 자치권 강화 요구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는 18,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행정수도의 정의 명확화와 세종시의 자치권 강화를 중심으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세종시는 법안 내에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법적 상징성과 실효성에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법안 제2조에서 '행정수도'가 세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세종시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는 충남·북으로 예정지역이 확대될 경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과 행정수도의 동력 분산을 우려했다. 특히, 2009년 해제 이후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진 읍면 지역이 재지정될 경우, 재산권 제약과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예정지역의 범위를 세종시로 한정하고 주변지역 개념을 삭제하며, 자치사무인 예정지역 내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행위허가는 세종시장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종시는 국가 주도의 건설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지정은 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역은 별도 구역 지정 없이 예정지역 해제를 통해 자치사무가 온전하게 이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치권 회복 및 지방분권 차원에서 특별관리구역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 중요 기능이 입지하는 지역도 세종시에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건립위원회에서의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시장은 위원회에서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참석 및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견 개진의 기회가 부족하다. 이에 세종시는 행정수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구성 시, 세종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실질적인 발언권과 정책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시는 행복청과 LH에서 시로 양여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 시설물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는 이 시설들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5년간) 동안 국가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동캠퍼스의 경우, 현재 시가 국가사무로 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세종시로 이관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여 교육부와 건립청이 입주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행정수도 건립과 관련된 핵심 사항들에서 세종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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