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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관내 농업인과 생생한 현장 소통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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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8일 오전 9시 20분 연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수당의 차질 없는 지급을 확인하고, 관내 농업인들과 생생한 현장 소통을 나눴다.

시정 4기 공약인 농업인 수당은 농촌의 기본소득 보장과 공익적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가구당 연 1회 60만 원의 지역화폐 여민전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농업인 수당 신청을 위해 방문한 농업인들과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농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한 농업인은 농업인 수당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농자재 구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봄철에 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농업인 수당 지급 시기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수당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 미비로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연서면 국가산단 편입지역의 농업인들도 올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 3년차를 맞는 농업인 수당이 점차 농업 현장에 녹아들면서 농업인의 각종 비용 부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공익직불금 개선 사례처럼 농업인 수당을 비롯한 농촌 개선점을 적극 발굴해 농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수당은 내달 14일까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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