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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무원 노조 “2026년 임금인상률 졸속 결정… 이재명 정부, 보수·수당 현실화하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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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공무원 노조가 2026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7~2.9%로 결정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을 “졸속”이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공무원 보수와 수당의 실질적 현실화를 이재명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충청북도 도청·교육청·소방·우정 4개 직역의 공무원 및 교사 노조와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의장 강국모)는 22일 충북도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은 일방적이며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공무원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한 임금체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표 발언에 나선 이범우 충북도청 노조위원장은 “수년간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률 속에 공무원 보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보수 현실화는 외면당하고 있고, 이번 결정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유여종 충북교육청 노조위원장은 “공무원 보수는 이미 민간보다 낮은 수준이며, 퇴직 후 최대 5년간 연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조로 인해 장기간 소득 공백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은 현재도 힘들지만, 노후에도 생계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노조 측은 보수 외에도 각종 수당에 대한 전면적인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초과근무수당을 언급하며 “9급 1호봉 기준 시간당 10,579원으로, 민간 최저임금(14,790원)보다 약 30% 낮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이 민간보다 낮은 대우를 받는 이 부조리한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액급식비에 대해서도 “월 14만 원, 하루 6,300원 수준으로, 국밥 한 그릇도 사 먹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물가 상승에 맞게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현재 인사혁신처 산하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 이들은 “실질적 권한이 없는 형식적인 기구”라고 비판하며 “정부, 노동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위원회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공무원의 권익은 곧 국민의 권리”라며 “공무원이 안정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때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국민에게 보답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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