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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금 늘었는데 교부세 줄어”…정률제 도입 시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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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수입 4배 늘었지만 교부세는 감소…단층제 구조 무시한 산정체계 문제""


세종특별자치시가 단층제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로 인해 지방세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드는 ‘역진적 재정 구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시법 재정특례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이 세종시의 재정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률제 교부 방식 도입’**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세종시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에 규정된 재정특례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지만, 현행 교부세 산정 체계는 기초자치 기능에 대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세 수입이 늘어날수록 교부세는 줄어드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 세종시의 지방세 수입은 2013년 2,166억 원에서 2022년 8,605억 원으로 약 4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보통교부세는 1,801억 원에서 1,517억 원으로 감소했다.

김 연구원은 “도시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세종시에도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고정 배분하는 ‘정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는 세종시와 동일한 단층제 자치단체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는 재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세 수입의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

제주도의 경우, 2013년 지방세 수입은 7,686억 원에서 2022년 1조 9,710억 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보통교부세는 1조 250억 원에서 2조 2,741억 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세종시는 지방세 수입이 급증했음에도 교부세는 줄어들며 재정 불균형이 심화됐다.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도 세종시의 재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좌장은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맡았다.

김병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은 “정률제는 세종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세종시 단독 도입 시 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전국적 차원에서 보통교부세 총액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세종시는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특수 재정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증가하는 재정 부담은 시 재정에 큰 타격을 준다”고 분석했다.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는 “국가가 공공시설을 세종시에 대규모로 이관하면서 재정 부담만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자산 이전이 아니라 국가 책임 회피로, 국가와 세종이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공공운영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순덕 세종시의정회 회장은 “기준재정 수요 산정에서는 기초사무를 배제하면서, 수입 산정 시에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모두 포함하는 모순이 있다”며 “이로 인해 올해에만 4,108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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