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상업지역‧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중점관리구역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시는 그간 안전하고 질서있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세종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중점관리구역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실제로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6월 공동 실시한 교통개선 대책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분별한 개인형이동장치 주차문제가 주요 교통 불편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상업지역‧학원가 등이 밀집되어 시민들의 민원이 잦은 나성동, 도담동, 보람동, 아름동, 종촌동, 조치원읍 일원 등 6개 구역이다.
시는 이들 중점관리구역에서 지정 주차구역 외에는 무단 주차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중점관리구역 내에 조성된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구역은 실물 주차구역 67곳, 가상 주차구역 4곳 등 총 71곳이다.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들은 각 운영업체의 앱 지도에서 주차구역과 반납 금지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정된 주차구역을 벗어난 곳에 반납할 경우 운영업체가 사용자에게 자사 방침에 따른 추가요금을 최소 3,000원 이상 부과한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적용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천흥빈 교통국장은 “중점관리구역 운영은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이용자와 보행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자율적인 질서 유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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