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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하천 불법점용 시설 일제정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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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9월까지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중심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 조치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의 유수 흐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해 제방 범람 등 재해를 예방하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하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시는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전담조직(TF)’을 구성해 7월부터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된 공작물 ▲폐기물 등 불법 적치물 ▲불법 경작·식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필요시 하천법에 따른 행정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공공의 자산인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한다”며 “집중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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