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해수부지킴이단이 2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모습(사진=경충일보)
[세종=경충일보]김지온기자=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수부지킴이단’(단장 박윤경)은 2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은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처사”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이번 조치가 헌법적 합의를 훼손하고 세종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해수부지킴이단은 “해수부의 세종시 존치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헌법적 절충의 결과”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 편의를 위한 도시가 아니라, 헌법적 타협을 바탕으로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며 “해수부 이전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수부는 협업이 중요한 부처이며, 세종에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당시 정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취지를 재차 상기시켰다.
단체는 해수부 이전이 세종시 경제에 미칠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생활경제 손실은 약 869억 원, 부동산 가치 하락은 254억~604억 원, 지방세 수입 감소는 약 30억 원에 달하며, 전체 손실은 연간 최대 1,50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단체는 “이전으로 인해 연간 약 1,06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사라지고, 상가 공실률 상승 및 소상공인 폐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세종시 자영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수부지킴이단은 이번 이전 추진이 단순한 행정 조정 차원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헌법 제15조) ▲재산권 침해(헌법 제23조)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특정 지역에만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는 구조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제16조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은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데, 이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은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해수부지킴이단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단체는 “공공기관의 이전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전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관련해선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지만,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시민 의견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해수부지킴이단은 향후 해수부 노동조합 및 관련 공무원들과의 협력도 강화하며 대응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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