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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가 공실 해소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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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용 업종 확대‧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행복도시 해제지역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오는 7월 30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상가 허용업종 확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 ▲차량 진출입로 보도포장 기준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는 이번 변경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열람공고와 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변경으로 BRT 노선 상가와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새롭게 허용됐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병원,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포함된다.

또한,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 의료시설도 입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등 일부 업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일반상업지역 가운데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을 대상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 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곳이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한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 출장 수요에 부합하는 비즈니스형 숙소 공급이 기대된다. 이로 인해 방문객 편의 향상은 물론 인근 상권의 공실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차량 진출입로에는 차도용 고강도 블록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존 보도 파손 문제를 줄이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시청 누리집(sejon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하고, 궁금한 사항은 시청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044-300-5223)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계획 변경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이끈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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