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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 원 환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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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5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환급 부스 운영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오는 8월 5일까지 세종전통시장에서 ‘여름휴가 맞이 국산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세종전통시장이 참여시장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세종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0%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며,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간편환급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돼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 시스템은 판매자가 구매자의 휴대폰 번호와 구매 금액을 전용 앱에 입력하면, 소비자는 현장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온누리상품권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환급 절차를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 뿐 아니라, 부정 수급 방지에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행사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내 고객쉼터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서 이뤄진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 행사가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하고, 여름철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믿을 수 있는 국산 수산물을 즐기며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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