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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소독 전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20만 원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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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북부소방서 “오인 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 막아야”

세종북부소방서(서장 김전수)가 사전 신고 없이 연막소독을 하다 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세종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연막 소독에 의한 단순 오인 신고는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필요한 오인 신고는 실제 화재 현장의 신속한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연막 소독 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연막소독 등 신고의무 대상 지역은 ▲국가·지방 행정기관 등 공용물 인접지역 ▲주거밀집·공동주택 단지 ▲축사·비닐하우스 ▲건축물 공사현장·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이 놓인 장소 ▲산림·논·밭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등이다.

연막 소독은 국번 없이 119나 관할 소방서에 미리 신고 전화를 해야 한다.

박종호 현장대응단장은 “오인 신고로 불필요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연막소독 전 119나 관할 소방서에 전화·팩스·문자로 꼭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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