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신청 없이 광고 진행…계약 해지·환불 민원 잇따라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최근 조치원읍 죽림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가칭)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아파트 사업은 일반적인 조합원 모집 방식이 아닌, 임의단체가 회원 또는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이를 임차인 모집으로 오인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계약 해지 시에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최근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을 둘러싼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주요 문의 내용은 ▲사업 인허가 진행 여부 ▲향후 인허가 가능성 ▲계약 해지 ▲계약금 반환 여부 등이다.
그러나 시는 현재까지 해당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심의 이전에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만 완료된 상태다.
시는 이 같은 투자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가입비·출자금 등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약서 내용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 체결 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현재 시에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은 없다”며 “사업시행자가 광고한 내용은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니므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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