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세종시장 청구 기각… 시의회 조례안 적법성 최종 확정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가 ‘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2023추5023)’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8월 14일 원고인 세종시장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세종시의회의 입법권은 물론, 출자·출연기관 제도 운영의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까지 확정됐다.
해당 조례는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당시 세종시는 각 기관별로 시장과 시의회의 임원 추천 비율이 서로 달라, 인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과 의회의 추천 비율을 통일하고자 했으며, 개정안은 재의결 과정을 거쳐 통과됐다.
그러나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하고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 특별3부는 2025년 6월 26일 공개 변론을 거쳐 오늘(8월 14일)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세종시의회는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제도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조례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기관 임원 선발은 해당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이뤄졌으며, 세종시는 2024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 과정에서도 이 조례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며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과 입법 자율성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앞으로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 낭비가 아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수도 완성에 의회와 시가 함께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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