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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1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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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고질 체납자에 강력 대응…생계형 체납자엔 지원책 마련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8월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존 3개월이었던 일제정리 기간을 올해는 4개월로 연장한 만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체납 고지서 및 안내문을 대대적으로 발송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예금, 급여, 보험금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명단공개, 인·허가 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도 병행한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주 2회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며, 매월 1회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까지 함께 징수할 예정이다.

반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에는 체납액 징수 유예, 분할 납부, 번호판 영치 유예 등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제공해 경제 회생을 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일제정리 기간을 1개월 늘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추진할 것”이라며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선 맞춤형 세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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