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오는 2025년 9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초등 저학년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징계 중심의 처리에서 벗어나, 먼저 관계 회복을 유도하는 새로운 시도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에 앞서'관계회복 대화모임'을 우선 진행하고, 해당 모임이 끝날 때까지 전담기구의 심의를 잠정 유예하게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 단계상 갈등에 서툰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며 건강한 관계를 다시 맺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미자 본부장은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제도가 아이들이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지원본부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성 있는 화해중재지원단을 투입해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2주 이내에 관계회복 대화모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갈등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26년부터 전국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전국보다 앞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경미한 사안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숙려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인식 개선과 제도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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