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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테니스팀 해체, 불가피한 선택… 행정미비 주장 사실 아냐”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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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 공백·연봉 협상·성적 하락 등 종합 고려… 유도팀 창단으로 전환 예정”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최근 논란이 된 시청 소속 테니스팀 해체 결정에 대해 “어려운 재정 여건과 불가피한 운영상 문제에 따른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20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해명을 내놓으며, 이번 해체가 행정적 미비가 아닌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조치임을 강조했다.

시는 “테니스팀 감독 공백은 시의 행정적 실수가 아닌 전임 감독의 비위행위와 이후 후보자의 성추행 신고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했다.

2017~2020년 감독이던 D씨는 선수 장비를 현금으로 유통하는 등의 비위 혐의로 2025년 6월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며, 시는 곧바로 후임자를 선발했으나, E감독에 대한 성추행 등 민원 제기와 선수단의 신고로 임용이 보류됐다.

현재는 증언 번복과 관련한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감독 공석 사태는 행정 미비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연봉협상 부재 주장에 대해 시는 “선수 개인별 계약 체계로 운영 중이며, 주요 선수와의 연봉협상이 실제 있었다”고 밝혔다.

A 선수는 2억 원의 계약금과 1억 원의 연봉을 요구했으나 시는 재정 사정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고, B·C 선수도 이적을 선택했다.

시는 “해체 주된 이유는 재정 문제이나, 선수단 성적도 고려 요인”이라고 밝혔다.

“성적 유지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서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며, “최근 일부 국제대회 우승 사례가 있었지만, 대회 규모와 랭킹 반영 측면에서 큰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수들의 재능기부 활동을 해체 반대 이유로 드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의무 사항이며, 실제 활동도 연 1~2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해체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2024년 11월 ‘운영계획 방침’이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선수들에게 타 구단 이적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테니스협회 측이 “평가위원회가 2021년 이후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시는 “‘22년, ‘23년, ‘24년 모두 위원회가 열렸다”고 반박했다.

시는 “2023~2025년 테니스팀 운영에 약 44억 원이 소요됐으나, 같은 재원을 활용해 유도팀 창단과 운영이 가능하다”며, “실업팀 재편을 통해 장애인유도팀과의 어울림 운영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선수들이 타 지자체 실업팀으로 원활히 이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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