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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원, 제100회 임시회서 세종시법 개정 촉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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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의 설계도인 세종시법, 위상에 맞는 특별법으로 정비해야”


사진은 이순열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있는 모습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체성과 기능을 뒷받침할 핵심 법률인 ‘세종시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법은 단순한 설치법이 아니라,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세종시법의 ‘명칭’부터 문제 삼았다. 세종시법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은 ‘세종시법’이다. 하지만 제주, 강원, 전북 등 타 특별자치단체의 법률이 각각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 등으로 불리는 것과 달리, 세종시법은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의원은 세종시법의 조문 수가 30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도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제주·강원·전북 등은 다양한 행정·재정·인재 육성 특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조문 수와 내용 모두 세종시법과 큰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 의원은 타 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 지역인재 채용 특례를 들었다. 해당 제도는 도내 대학 졸업자에게 수습 근무를 거쳐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교육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어 지역 청년들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세종시법에는 도시의 비전이나 철학을 담은 방향성과 주제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강원은 ‘미래산업 중심’, 전북은 ‘생명경제’라는 명확한 주제의식을 법률 명칭과 조문에 반영하고 있다”며, “세종시법에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조차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세종시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타개할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종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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