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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보통신설비 관리 의무화…건축물 규모 따라 단계적 확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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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와 관련해 관내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제도는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드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공사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먼저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이며, 오는 2026년 7월 19일부터는 1만㎡ 이상, 2027년 7월 19일부터는 5,000㎡ 이상 건축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관리자로 선임되는 자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초급부터 특급까지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도 미이행 시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도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세종시는 관리주체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누리집에도 상세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성문현 세종시 정보통계담당관은 “건축물 관리주체가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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