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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청주 ○○고 흉기난동 피해자 외면, 사실 아니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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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직후부터 병원 방문·20여 차례 면담 이어져”


충청북도교육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청주 ○○고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철저히 외면”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교육청은 “8월 13일 피해자 배우자와의 면담을 진행했으며, 20일에는 노조의 요구사항을 이메일로 수신해 검토 중이었다”며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2025년 4월 28일부터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해 교육감이 2회, 담당 부서가 4회 병원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20여 차례 이상 피해자 가족, 학교, 관련 부서 등과 면담 및 통화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왔다.

또한 학교 내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학교현장의 안정과 향후 유사사고 대응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안이다.

노조 측에서 주장한 “피해자 구제가 말뿐이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왜곡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교육청은 사건 직후부터 산업재해 처리기관, 학교안전공제회 등과 협의하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안내하고 절차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리상담 지원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육청은 “지방공무원뿐 아니라 교육공무직원도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대상이며, 상담의 질도 전문성을 갖춘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병비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법 기준에 따라 일부가 지급되고 있으며,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공제회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함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사건 직후부터 타 학교 재배치를 검토했고, 오는 9월 1일 개교하는 인근 학교로의 배치를 제안했지만 복귀 시점이 맞지 않아 향후 복귀 가능 시기에 맞춰 재협의 중”이라며, 급여 삭감을 전제로 한 강제적인 조건 제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충북교육청은 끝으로 “피해 교육공무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복귀를 위한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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