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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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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오는 2025년 9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관계회복 숙려기간’은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모임을 먼저 실시하고, 대화모임이 끝날 때까지 전담기구의 심의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처벌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이들이 잠시 멈춰 서서 갈등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건강한 관계 맺기를 배워가는 ‘성장 시간’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에는 2주 이내에 전문 화해중재지원단이 대화모임을 운영하며, 신청 절차 역시 간소화해 학교의 행정 부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미자 본부장은 “초등학교 1~2학년에게 중요한 것은 처벌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관계회복 숙려기간이 아이들이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6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유사 제도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며, 세종시교육청은 한 발 앞서 경미한 사안은 물론 학생·학부모가 동의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숙려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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