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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개학기 전후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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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의 어린이, 청소년 상대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민관합동 단속반을 꾸려 학교 주변 게임장, 성매매 의심업소 및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영업하는 무허가 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대상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안의 지역)내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이며, 위반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경찰은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종임에도 이를 묵인하고 출입·고용한 업소 및 성매매 알선· 광고, 전단지 배포 등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개학기 전후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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