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되며, 지난 4월 30일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보은군 전체 164,851필지에 대한 공시가 이뤄졌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809필지다.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해당 지가는 보은군청 누리집과'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전자 열람할 수 있으며, 보은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43-540-3072~6)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 9월 22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접수(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10월 30일 최종 공시 예정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를 거친 후,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된다. 이후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확정·공시하고,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이호연 보은군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부탁드린다”며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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